"연말 보너스를 퇴직연금에 넣으면 소득세가 면제?"
➲ 이슈 인터뷰 "연말 보너스를 퇴직연금에 넣으면 소득세가 면제?"
ㆍ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연말 보너스와 세금
기업들 중에는 연말이 되면 성과급, 보너스 등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소위 '연말 보너스'라고 합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면,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당연히 받는 돈이니까요.
연말 보너스를 월급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많이 깎아 줍니다!!!
*연말 보너스는 세금을 얼마나 떼죠?
연말 경영성과급 혹은 특별성과급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떼게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6~40%까지 소득세를 매겨지는데요.
예) 연말에 근로자A가 성과급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1200만원 < A의 소득액 < 4600만원
이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15% 세율입니다.
성과급 1000만원의 세금은 150만원을 내야겠죠.
4600만원 < A의 소득액 < 8800만원
이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24% 세율입니다.
성과급 1000만원의 세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예) 연말성과급 :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사실상 월급을 더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 성과급 1200만원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월급을 100만원씩 더 받은 것과 같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연말보너스를 직원 계좌가 아니라 퇴직계좌에 넣는다?
현재 거의 모든 회사에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퇴직금을 모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계좌에 넣게되면, 국세청은 이 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여기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른바 '세금 이연효과'입니다.
이 퇴직계좌로 들어간 돈은 내가 퇴직할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 vs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과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 차이가 좀 큽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6~40%입니다.
퇴직소득세는 5~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받는다고 해도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불로 받을 때의 세금 대비 70% 밖에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결국 3~6%의 세금만 내게 됩니다.
달걀로 당장 받느냐? 아니면 닭으로 키워서 나중에 받겠느냐를 선택하는 것이죠.
닭으로 받으면 세금은 그동안 안 떼고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줄 때 월급통장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떼게 되고, 퇴직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은 떼지 않습니다.
퇴직계좌의 돈은 나중에 퇴직했을 때 떼게 되는데, 그 때 떼는 세금도 훨씬 적습니다.
*퇴직계좌에 연말보너스를 넣으려면...
퇴직계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 확정급여형 → 원금보장형 퇴직계좌
DC형 : 확정기여형 → 자신이 계좌를 관리하며 불려갈 수 있는 퇴직계좌
회사가 원금을 보장하며 굴리는 것은 DB형이고, 직원이 직접 계좌를 운영하지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것은 DC형입니다.
앞서 말한 혜택을 받으려면, DC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상여금의 몇 %를 퇴직계좌에 넣을 것인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DC형 퇴직계좌에 넣으면 안됩니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꼭 퇴직계좌에 넣어야 하나?
연말보너스를 퇴직계좌에 넣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일단 합의를 한 후에 성과급을 한번에 받고 퇴직계좌에 넣지 않는, 빠져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옵트아웃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혜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 보너스가 크지 않은 근로자는 세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많아서 연말 보너스로 큰 금액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 보너스를 월급 계좌로 받으면 소득세가 많습니다.
어차피 쌓아두고 퇴직금으로 받을 근로자는 퇴직계좌로 받아서 절세의 효과를 얻는 것이 무조건 이익입니다.
*저소득자는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저소득자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연말성과급을 퇴직계좌와 월급계좌로 나눠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반면 국가의 입장은?
국가는 근로자들이 계속 노령화되고 퇴직이 빨리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도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개인형 퇴직계좌(IRP)에 추가로 불입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국가가 다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좀 해주길 바라는 촉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IRP계좌과 비교하면?
보통 근로자들도 가지고 있는 여웃돈을 본인의 별도 IRP계좌에 넣으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돈은 월급을 받은 돈으로 300만원까지 넣는 것이니까 소득세를 일단 뗀 돈으로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금을 안 뗀 돈을 퇴직계좌에 바로 넣어주니, 훨씬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죠.
*불입한도가 있나요?
불입한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혜택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돈은?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연말에 나오는 성과급만 해당됩니다.
다달이 월급 성격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성과급에 대해서만 한도 1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에 대한 제어 수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제도도 있고 퍼센트(%)도 넣어야 해서 어느 정도 제어는 되겠지만, 한도는 여전히 없습니다.
상여금으로 몇 억씩 나가는 사람이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퇴직계좌에 세금을 떼지 않고 넣는 경우, 노사합의만 되어 있다면 그 몇 억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와 옵트아웃 조항
한번 노사합의가 되면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옵트아웃으로 한번 빠져나간 근로자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사가 더 좋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아는 회사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기준으로 4대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산재보험 빼고는 직원과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특별성과급을 퇴직계좌에 넣게 되면, 연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정기준인 연봉이 낮아져서 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익인가?
회사와 근로자 둘다 이득입니다.
당장 세금이 적게 걷히니 정부는 손해겠지만, 나중에 노후에 들어갈 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정부도 이득인 셈이지요.
*또 다른 좋은 것은?
연말 성과급이 많이 받으면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연말 성과급을 퇴직계좌에 넣으면 연봉 계산에서 제외되니, 다음 연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B형보다는 DC형이 회사의 부담을 덜 갖는 제도입니다.
원금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DC형 전환에 대한 촉진제도 될 수 있어서 기업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제도의 뒷면?
한도가 없다는 점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자칫하면 고소득 근로자들만의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득자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노후 대비가 수월한 계층입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저소득자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맞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
퇴직연금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입한도에 제한을 둔다든지 근로자 중 어느 정도 선에 있는 중산층이나 소득 하위 계층에 이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슈 인터뷰-1> "연말 보너스를 퇴직연금에 넣으면 소득세가 면제?"
ㆍ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이슈 인터뷰-2> "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할까?"
ㆍ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차이나데스크팀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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