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과 세금"
➲ 손에 잡히는 재테크 "사망보험금과 세금"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증여세가 붙는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누구 돈으로 낸 보험료이고, 누구의 보험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남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돈으로 보험을 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상속세를 아내가 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 사망을 걱정해서 아내 명의로 아내 돈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것은 아내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낸 돈인지 구분할 수 있나?
보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의 돈으로 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아내가 보험금은 내서 남편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을 아내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생활비를 받아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겨져서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남편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할 포인트
1. 남편이 걱정이 되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면, 남편이 보험을 들면 안됩니다.
보험금은 아내에게 가는 것이니까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계약해야 하고, 받을 사람 돈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아내에게 공식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남편 돈으로 낸 것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에 대해 납부하면 아내 명의의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부사이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것까지는 인정해줍니다.
*그래도 인정 안해주는 경우
통념에서 벗어난 금액의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다면, 이것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탈세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아내에게 6억까지는 거저 주는 것이 가능하니, 남편 통장에서 어느 정도 아내에게 증여해서 공식적으로 아내 돈을 만들어 두세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보험료가 나가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보험을 누구 명의로 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의 사망이 걱정되어 보험을 들면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고, 남편의 사망이 걱정되어 보험을 들면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보험 가입
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가입해준 보험인 경우, 상속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꾸면 안되나요?
명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보험기간 동안에 바꾸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증여나 상속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되서 다시 계산합니다.
예)
총 내야 할 보험료 : 2천만원
남편 명의일 때, 낸 보험료 : 천만원
명의가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아내 명의로 바꾼 후 낸 보험료 : 천만원
남편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 : 1억
이 경우 절반은 남편 것, 절반은 아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차! 하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명의를 바꾸세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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