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안되는 항목들”
➲ 더 친절한 하나씨 “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 항목들”
*카드결제한 모바일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까지 했는데, 이중공제된 것 아닌가?
ㆍA가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했다.
ㆍ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B에게 선물로 주었다.
ㆍB는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 이러면, A와 B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중공제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품권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카드 공제가 되는 것은 물건을 사거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공제가 됩니다.
상품권을 유가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오직 상품권은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쓸 때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바일 상품권을 산 A가 카드 결제했으면, 연말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공제의 구멍인거죠.
모바일 상품권을 파는 회사들이 제각각이어서 전산으로 이 회사들을 일일이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건 상품권을 결제한 것이라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 기억하기도 힘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이중공제를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케이크를 사더라도 스스로 모바일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 케이크를 사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고약한 생각이긴 하지만, 현재로썬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이중공제하세요~ 하는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항목들은 카드 공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특별공제를 한번 더 해줍니다.
특별공제의 경우는 내가 번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해서 특별히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이중공제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중공제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통신비로 소액결제한 것은?
이건 현금영수증 처리도 해주고, 연말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알아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이 그런 의무를 통신사에 지어준거죠.
소비자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이슈 인터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해요”
☞ <더 친절한 하나씨> “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 항목들”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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