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해요”
➲ 친절한 경제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해요”
*소액은 카드가 안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드가맹점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깁밥 한줄을 사더라도 김밥집이 카드가맹점이라고 하면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가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가게 차제가 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 가게는 현금만 받는 거죠.
*가끔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 가게 주인?
사실 카드 수수료는 천원짜리를 팔든, 백만원짜리를 팔든 수수료율은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을 카드로 긁으면 수수료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소액 카드결제를 안해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지요.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됩니다.
창구는 2군데입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는 둘 중에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처벌도 다르고, 신고자에 대한 혜택도 다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 : 카드로 받지 않은 값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처벌 : 연간 소득세의 5%를 가산세로 물게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포상 : 포상금이 없습니다.
처벌 : 3번 이상 신고되면, 가맹점 지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처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상금도 있고, 가맹점 처벌 수위도 높은 국세청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금액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시비는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일어나는데, 포상금은 만원 이상의 금액만 해당되니 좀 이상합니다.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되서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라도 줄여보러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거죠.
이해는 가지만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 안되는 겁니다.
카드수수료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싸게 받도록 최근 정부가 압박해서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부가가치세도 영세자영업자들은 좀 덜내고, 매출이 많은 곳은 더 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시장 옷이나 백화점 옷이나 부가가치세를 10%를 더 붙이고 있죠.
만약 시장 옷은 5%, 백화점 옷은 15%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세금도 덜 내고 가격경쟁력도 생기지 않을까요?
☞ <이슈 인터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해요”
☞ <더 친절한 하나씨> “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 항목들”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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