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쟁점과 대안은?","내가 낸 기부금, 잘 관리될까?","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2015년 12월 11일 (금) "원샷법, 쟁점과 대안은?","내가 낸 기부금, 잘 관리될까?","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pixabay.com
➲ 오늘의 숫자 : "130원"
국제유가 하락
ㆍ국제유가 간밤에 또 하락했다.
ㆍ7년 전 수준이다.
ㆍ2008년 11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 40달러/배럴
ㆍ현재,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 36달러/배럴
휘발류 가격도 7년전 수준인가?
ㆍ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 1456원/리터
ㆍ7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 1328원/리터
ㆍ7년전보다 130원 가량 더 비싸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ㆍ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그당시보다 높기는 하다.
ㆍ그렇지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7년전보다 90원/리터 더 붙는다.
ㆍ2009년, 교통세 70원 인상되면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붙으면서 소비자는 9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이 어디로 갔을까?
ㆍ세금은 효율적으로 쓰이기만 하면 많이 걷는 편이 좋다.
ㆍ하지만 이렇게 소비자가 추가 부담한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표가 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에 납득하고 낸 세금의 효과를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원샷법, 쟁점과 대안은?"
*친절한 경제 :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현장 경제 리포트 : "내가 낸 기부금, 잘 관리될까?"
ㆍ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1959091
➲ 오늘, 이 뉴스 : "원샷법, 쟁점과 대안은?"
ㆍ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원샷법
ㆍ원샷법 :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ㆍ우리 산업 중에 공급 과잉, 중복투자인 조선, 해운, 철강 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ㆍ이들 기업들이 인수 합병하는데, 원래 여러가지 법 규제를 받아왔다.
ㆍ그런데, 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이다.
ㆍ속도를 높이자는 의도이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ㆍ인수합병시에는 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소규모 합병시 이사회만으로 진행한다. → 소규모 합병의 범위를 넓힌다.
ㆍ주총시 2주전에 공시해야 한다. → 1주로 줄인다.
ㆍ인수 합병을 손쉽게 하는 법이다.
ㆍ이사회만 거치는 소규모 합병은 원래 피합병 법인의 시가총액이 합병 법인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 규모의 제한을 넓혀주면 왠만한 인수합병은 이사회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왜 하자는 건가?
ㆍ산업구조 개편을 해보자는 취지이다.
조선업의 예
ㆍ상황1 : 금융위기 전 호황시기에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아졌다.
ㆍ상황2 : 현대중공업만해도 규모를 많이 키웠다.
ㆍ중소조선사 :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벌크선 등 비교적 싼 배를 만드는 중소조선사들이 넘어가고 있다.
ㆍ대형 3사 : 고부가가치의 해양플랜트, 드릴쉽 등으로 중국을 피해서 갔는데, 우리 업체끼리 수주경쟁으로 수조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ㆍ방안 : 규모를 축소하던지, 아예 대형화해서 덩치를 키워 독점을 해야 한다.
ㆍ방법 : 인수합병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ㆍ그래서, 이들 산업이 살아 있을 때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인수합병을 추진하자.
ㆍ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비슷한 상황이다.
ㆍ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늦추면 이들 기업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샷법 반론
ㆍ한마디로 재벌 봐주기다.
ㆍ소규모 합병인수를 완화해주면, 경영권이 재벌 2, 3세로 넘어가는 승계 절차를 쉽게 도와주는 꼴이 되버린다.
ㆍ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 원샷법 통과
→ 삼성전자가 삼성SDS를 손쉽게 합병할 수 있다.
→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훨씬 탄탄해진다.
ㆍ원샷법이 통과되면, 산업구조 개편은 뒷전이고 재벌의 경영권 지배를 곤고히 하는 것을 도와줘서 우리사회의 재벌집중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ㆍ대주주지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개매수, 국민연금문제,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
대안은?
ㆍ자기계열사 인수합병시에는 규제 강화, 타회사 인수합병시에는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니 규제 완화
ㆍ재벌들끼리 주고 받는 빅딜의 경우, 위 경우를 비껴나갈 수 있다.
야당의 주장
ㆍ원샷법은 추진하되 재벌은 빼자.
ㆍ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70~80% 정도가 대기업, 재벌들이다.
그렇다면?
ㆍ재벌이 편법 증여 못하게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한다.
정부의 안전장치
ㆍ정부의 대안 : 안전장치 4개 = 재벌 악용시 사후 합병 승인 취소, 지원금액 최대 3배까지 토해내게 하겠다.
ㆍ하지만, 뭉뚱그려 놓아서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정부의 안전장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별법 유효기간
ㆍ특별법 유효기간 5년 : 말 그대로 원샷을 이렇게 오래할 이유가 없다.
인력구조조정이 과도할 수 있다.
ㆍ구조조정을 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텐데, 너무 과도하게 인력구조조정을 해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다.
실패한 경영자가 책임져라
ㆍ세제 혜택 줘가면서 키워놓으면, 돈 잘벌었을 때 재벌은 뭐했나?
ㆍ모럴 헤저드 문제를 철저히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통과될 것이다.
출처 : http://tv.asiae.co.kr/news/view.htm?sec=invest9&idxno=2015111710315217009
➲ 친절한 경제 :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SDR
ㆍ가상의 화폐이다.
ㆍ달러 : 가장 믿음직한 화폐이지만, 특정 국가의 화폐여서 불편하기도 그렇다.
ㆍ미국이 어려워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다.
ㆍ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 불공평하기도 하다.
취지
ㆍ잘 나가는 국가의 화폐를 쓰지말고, 인공적으로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 쓰자.
ㆍ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화폐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구성
ㆍ기존 SDR 구성 = 달러 + 유로 + 엔
ㆍ이번에 위안화가 재료에 새로 들어갔다. 중국이 기분 좋아진 정도이다.
실제
ㆍ이론과 아이디어는 참 좋다.
ㆍ하지만, SDR를 통용되려면 전세계 국가가 만장일치로 OK해야 하는데, 그건 안되고 있다.
ㆍ아직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상황이다.
한국의 원화
ㆍ원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면 SDR에 편입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출처 :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26888
➲ 현장 경제 리포트 : "내가 낸 기부금, 잘 관리될까?"
ㆍ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기부금을 받는 단체를 만들기 쉽나?
ㆍ어떤 단체냐에 따라 신고 등이 다르다.
ㆍ천만원 이상 기부 : 기본적으로 한국은 천만원 이상을 기부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하다.
ㆍ10억 이상 기부 : 행정자치구에 등록만 하면 된다.
ㆍ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단체
ㆍ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비의 비율
ㆍ기부금의 쓰임새 : 불우이웃돕기 + 운영비(사무실 월세 + 인건비 등)
ㆍ산불이나 재해관련 기부금 : 기부금의 최대 2%만 운영비로 쓸 수 있다.
ㆍ불우이웃돕기 등 일반기부금 : 기부금의 최대 15%까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ㆍ공익법인, 기획재정부 승인 단체 : 적어도 기부금의 80%는 목적한 사업에 써야 한다.
운영비 사용의 검증
ㆍ기재부가 지정한 기부단체 : 기부금 총액, 사용금액을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ㆍ공인법인 단체(재산이 5억원 이상 or 연수입이 3억원 이상) :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ㆍ공시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첫화면 오른쪽 상단, 공익법인공시란에 공시해야 한다.
불가능한 거짓 공시의 검증
ㆍ문제점 : 서류만 봐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ㆍ공시내용 : '장학금 지급', '복지단체 지원' 등 아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
ㆍ사후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한국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사용처와 대조 작업이 잘 안되고 있다.
ㆍ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기부단체도 등록과 지정은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실제 단체 검증은 현장검증은 거의 하지 않고 서류로만 처리한다. 세액공제 받는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검증해야 하는 단체가 8천곳이 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
ㆍ사용 내역이 투명해야 사람들이 기부를 더 할 수 있다.
ㆍ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단체 관계자 : 제발 기부금 관리를 강화해라. 강화해야 사람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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