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보조금, 어떤 비용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되나"
이슈 인터뷰-1 "대선 보조금, 어떤 비용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되나"
2017년 4월 1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김재훈 조사 2과장
선거 : 돈의 전쟁 시작
각 정당들이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각 정당 후보들을 확정하면서 이른 바 '돈의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루려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죠.
선거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
선거법에 보면, 선거비용 제한이라고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총 인구 수에 1인당 950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509억 9400만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입니다.
1인당 510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상한선을 정한 이유
당연히 똑같은 돈 이내에서 써야 공정한 선거일테니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몰래 더 쓰면?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앙당 등에서 선거에 참여했을 때,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보고를 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됩니다.
ㆍ유세 장소에서의 유세차량 운행을 통한 선거 활동
ㆍ선거사무소 벽면의 홍보물 부착
ㆍ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전국에 있는 선관위 담당자들이 후보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얼마쯤 쓰고 있고, 혹시 더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ㆍ사진촬영
ㆍ홍보물 발송 내역
등을 선거 기간 중에도 자료를 축적해서 나중에 회계보고가 들어왔을 때, 위법으로 쓴 비용이 있는 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출마하면 꼭 써야 하는 비용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는 출마에 의의를 둬서 선거비용은 거의 안쓰지만, 꼭 써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여러가지 선거방법이 있습니다.
ㆍ광고
ㆍTV, 라디오를 통한 방송 연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규정한 선거방법을 다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고 아무 것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거비용 보전의 조건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나중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줍니다.
일단 득표율을 따집니다.
ㆍ득표율 15% 이상 :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ㆍ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 청구한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
일단 후보가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후보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측에서 먼저 쓰고, 선관위에 후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선거비용을 빌려주기도 하나요?
빌려주는 제도는 없고, 국고보조금은 있습니다.
선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4월 18일 정도에 선관위에서 선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의석 수에 비례해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국고보조금
이번 선거에서는 총 421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정당에 의석 수대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러면 500억을 쓸 수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자라겠죠.
선거 보조금만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들은 받지 못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선거에만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에만 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보조금도 국고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당 운영에 필요한 당직자 인건비, 당의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등에 대해 정당들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비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득표율이 10% 혹은 15%에 미달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반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비용은 정당 발전과 운영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하고 나서 후보를 사퇴한다고 해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
일단 선거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할 의무가 없어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원
선거운동 후보자들 주변에 보면 유니폼을 입고 율동도 하는 선거운동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이라고 해서 정당이나 후보 측에 고용된 무한정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된 선거사무원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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