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안되는 항목들”
2016.12.27
➲ 더 친절한 하나씨 “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 항목들” *카드결제한 모바일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까지 했는데, 이중공제된 것 아닌가?ㆍA가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했다.ㆍ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B에게 선물로 주었다.ㆍB는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이러면, A와 B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중공제가 맞습니다.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상품권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카드 공제가 되는 것은 물건을 사거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공제가 됩니다.상품권을 유가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오직 상품권은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쓸 때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모바일 상품권을 산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