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가입자 2000만 시대,청약통장 활용법"
이슈 인터뷰-1 "청약통장가입자 2000만 시대,청약통장 활용법"
2017년 5월 3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전문위원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몇명인지 통계를 봤더니 2천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입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과 청약 우선순위
Q. 아파트 중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돼요?
우선 아예 분양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선 청약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 순위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1순위, 2순위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순위 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없이도 선착순 분양이 가능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부터 분양 받는다.
Q. 그럼 우리 아파트는 청약 통장 없는 사람들도 분양을 받는다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나요?
당연히 처음부터는 1순위자부터 받아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이유
Q. 그런데 통장이라는게, 본질적으로 1년이나 2년 붓는다고 해도 집 살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Q. 집 사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청약통장을 왜 부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고, 몇년 부었는지 따지는 이런 제도를 왜 운영하나요?
청약 자격, 즉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지역마다 청약 면적에 맞는 청약 증거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기준금액을 넘어야지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천만원,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천5백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1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방은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지역 평형에 맞는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격이 생깁니다.
청약금액과 아파트 면적
Q. 말씀하신대로 평형별로 증거 금액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파트 면적이 작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되나요?
그것은 개선이 되서 종전과 달리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서울, 부산의 경우, 모든 평형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1천5백만원 이상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천5백만원 청약통장은 85제곱미터 이하 뿐만 아니라 50~60평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35제곱미터 이하의 모든 평형에 대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Q. 그럼 청약통장은 혹시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인 개인, 그리고 외국인도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 1개좌가 보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유리한 점
Q. 혹시 미성년자일때부터 가입하고 있으면 유리한 장점도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적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저축 기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19세 이전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으로 청약할 경우 24회차를 가입한 부분을 인정해줍니다.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더라도 미성년자 기간동안 들었던 2년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미리 채웠다고 해주는 것이죠.
Q. 그럼 가입기간 2년을 채웠다고 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큰 차이는 없나요?
그 전에 미성년자로써 가입했더라도 최소 인정기간을 2년만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미성년자 기간을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가입기간과 우대순위
Q.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된 사람보다 7년된 사람을 더 우대해주나요?
그것은 청약 가점제에서 기간만큼 점수가 달리 가중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재테크
Q. 이자가 있으니 재테크 기능도 있다고 하면, 여윳돈이 있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1년 미만은 연 1%,
1년 ~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금으로써 저축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Q. 매달 넣는 돈에는 제약이 없나요?
매달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납입 총액이 1천5백만원 달할 때까지는 50만원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잔액기준으로 1천5백만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에 1천5백만월을 넣어놔도 청약증거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넣어도 되나?
Q. 매달 꼬박꼬박 넣을 필요는 없고, 깜박하고 있었으면 청약을 넣을 때 나머지를 채워넣어도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그 날짜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청약증거금 전액이 들어가 있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Q. 그럼 가입한 지 똑같이 4년 된 사람이라면, 꼬박꼬박 48개월동안 부은 사람과 한꺼번에 넣는 사람은 차이가 없나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청약 증거금만 넘게 되면 모두 다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1순위로 인정받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점
Q. 공공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우리가 만능통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최초 청약 때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회차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몇번 부었느냐의 회차 기준을 따지고, 매월 인정하는 금액이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납입저축 총액이 1천5백만 이상이 당첨이다, 1천7백만원 이상 당첨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달 10만원씩 계산하면 13~14년을 부어왔던 사람들이 겨우 당첨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불입기간이 우선?
Q. 그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오래 부었던 사람이 항상 우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마원부터 부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공공주택을 겨냥하면 2만원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매월 10만원씩 부어서 이 금액을 최대한 쌓아놔야 경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Q.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앞으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혹시 이것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일때부터도 가능하면 매년 10만원씩 부어놓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10만원 이상씩 부어서 사전에 청약저축을 쌓아놔야 나중에 공공주택 청약에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상속문제
Q. 혹시 부모님 중에 아버님만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붓고 있는데, 아버님이 도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통장이 상속이 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명의변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경우, 어머님이 상속인으로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당첨되는 경우
Q. 부부가 청약통장을 가입하다가 남편이 당첨되거나 부인이 당첨 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예를 들면 남편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전업주부여서 소득입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집을 살때는 아내 명의로 사야 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분양권은 A라는 사람이 당첨됐는데 가족인 그냥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분양권 전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양권 전매로 증여가 되는 것이죠.
증여가 되지만 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강남 4구나 과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전매가 안되니까 안됩니다.
서울 21개구의 경우, 1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는 그런 전매절차를 통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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