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경제 뉴스 따라잡기 "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2017년 5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하다!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었군요?
내일부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뒷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못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을 내린 후에 1년 5개월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변경은 제한적
해당되는 경우는 좀 제한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출된 이후 금전적인 피해내지는 심신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금융자산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성별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는 바꿀 수가 없고, 생년월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하는 경우
Q. 그럼 앞에 생년월일 6자리 + 그 뒤에 1/2/3/4번호는 빼고 뒤 6자리만 바꿀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피해자인데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나서 여성분이 보호소 같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결혼관계가 완전히 끝나서 새로운 가정 이룬 경우에, 전남편인 가해자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등초본을 떼어서 현재 이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내지는 금융권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현황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료기록 등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해당된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나?
Q. 행정자치부에 변경을 문의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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