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현황과 대안은?"
이슈 인터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현황과 대안은?"
2017년 5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민변 공정거래팀 이동우 변호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이번 주는 중소기업 주간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관련 정책이 새 정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좀 개발을 해 놓으면, 대기업이 사람을 빼가서 기술을 빼가거나,
아니면 기술만 베끼거나 해서 기술을 개발할 용기가 안생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유형
Q. 대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가져가고 싶으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을 큰 돈 주고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정식 방법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편법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유형별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력에 의한 탈취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력빼가기도 있고, 인력을 데려오면서 중요 자료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가 가장 흔한 유형인데, 거래 시작 전에 사업 제안 단계에서 사업 상으로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니 중요자료나 핵심기밀을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검토했는데 우리와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하고 거절한 뒤에 몇 달 후에 동일한 제품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같이 협력해서 개발해놓고서 특허를 대기업 이름으로만 등록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직원이 자기 학위 논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음식이나 단순 제조품의 경우입니다.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먼저 선점한 제품군 시장에서 대기업이 약간 모양이나 재료만 바꿔서 대규모로 유통시켜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경우입니다.
모두 불법이다?
Q. 말씀하신 이런 것들 중에,
스카우트를 통해 인력만 살짝 빼간다거나,
거래를 하다가 대기업이 그냥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 경우는 일종의 잠깐 이용하고 버리는 경우겠죠)
그리고 비슷한 제품을 그냥 출시하는 것들 중에 불법인 것은 뭔가요?
실제로 3가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들을 증명해내서 불법 사실을 밝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술 탈취 증명이 어렵다!
Q. 사람을 빼가는 것은 증명이 쉽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대기업이 데려간 경우 말이죠.
단순히 사람을 빼갔다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력을 데려가면서 중요 자료를 가져오게 하면, 영업기밀 탈취나 기술 탈취에 해당됩니다.
Q. 그런 것은 증거만 있으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이 명확히 증명이 되면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기술 탈취라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죠.
기술탈취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
Q. 예를 들면 왜 입증이 쉽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업무를 하던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가 괜찮다는데 우리에게 달라고 해놓고,
반년쯤 지나서 똑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만 빼갔을 때,
이때 벤처기업의 제품과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 같지 않냐고 소송을 하면 소송 건 쪽에서 지는 경우는 왜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접촉을 했을 때 중요 기술자료가 갔다는 증빙을 잘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 동일한 제품으로 베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본 다음에 특허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끔 아주 일부 기능 등을 바꿉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허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ABCD까지 똑같아야 특허에 걸리는데 ABC만 베끼고 D는 살짝 바꾸면 특허에 걸리지 않습니다.
Q. 그럼 이 경우는 소송을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겠군요?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베꼈다고 증명이 쉽지 않다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막는 방법은 뭘까?
Q. 이런 논쟁이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논쟁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볼 때 어떤 대안을 만들면 중소기업이 먼저 만든 것을 대기업이 비슷한 상품을 만든다던가 인력을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공정거래 인증 방식을 채택을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인증방식
Q. 공정거래 인증방식이 뭐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전 접촉이 있으면, 접촉 내용과 오고 간 문서와 자료 등을 문서화하고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서 향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자료들이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활용하면 공정거래라고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Q. 서로 만나서 기술을 서로 보여줬다고 할 지라도 중소기업은 ABCD로 만들었고, 대기업은 비슷하게 베껴서 ABCF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베낀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기술이니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보통 그렇게 판결이 나는데요.
공정거래 인증방식을 채택해서 모든 자료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특허도 그 과정에서 도용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해도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타인의 노력이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활용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뺌하는 대기업
Q. 현장에서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만나기는 했는데 받은 것은 없다고 하거나, 통상적인 상호 인사였다고 나오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Q. 일각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하긴 하되 아주 큰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소기업이 기술을 팔았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 되더라도 그것을 탈취해 가거나 10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먹이면,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겠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실효성이 있고,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현행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 문헌에 들어와도 현장에서는 작동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좀 더 보완된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Q. 예를 들면 어떤게 들어가야 하나요?
법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보완 조항이나 개선 제도를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Q. 법을 만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렇죠.
현재는 하도급법에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3배조차도 판사들이 판결을 잘 안합니다.
Q. 판사들끼리도 현장에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으로 서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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