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이슈 인터뷰-2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2017년 5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법무법인 예율 박상진 변호사 (노동법 전문, 공인 노무사)
포괄임금제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제라는 제도입니다.
워낙 많은 이슈들이 대선과정에서 나오다 보니 묻히기는 했습니다.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꽤 중요한 이슈여서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원래 근로자가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 그 달에 그 시간 수 만큼 수당을 따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임금과는 별도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야근 수당과 휴일 수당을 월급이 미리 포함시켜서 야간을 몇시간 추가로 했든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만 주는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을 따로 못 받는 셈입니다.
야근을 안해도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나?
Q. 그럼 뒤집어 말하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Q. 그러면 야근을 안했는데 월급을 다 주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야근을 했는데도 안주네? 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때 그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산정해서 별도 수당으로 주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별도 지급이 계속되면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
Q.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야근을 몇 시간 더 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럼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길래 야근을 30시간을 해도 똑같은 300만원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김대리의 월급은 300만원인데, 이중에 250만원은 기본급이고 50만원 정도는 야근수당으로 나눠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월급 300만원에는 매월 30시간분의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놓는 겁니다.
Q. 만약 그런데 30시간은 안하고 20시간만 야근을 했더라도 그냥 300만원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Q. 그대신 40시간이나 50시간 야근을 하더라도 300만원 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포괄임금제, 추가 근로수당 안주는 것은 불법인가? 아닌가?
Q. 그게 불법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 30시간을 기본으로 야근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30시간보다 더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더 했을 때 그대로 주는 거야 고용주 마음이지만, 40시간, 50시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으로 인정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미달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에 포함된 야근수당이 20시간 분인데 그 달 30시간 야근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10시간 분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Q.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뭔가요?
내가 사무실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으면 퇴근이 6시면 5시간 추가 야근한 것을 모두 알텐데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이 뚜렷이 구분되지 안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과 같이 감시하는 업무라든지, 아파트 전기기사처럼 간헐적인 업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선 버스기사는 원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난 적이 있습니다.
Q. 예를 들면 아파트에 전기가 고장나서 출동해서 고쳐주는 사람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 곳에서도 요청이 없어서 출동을 안 했으면 지금 근무 안 했다고 본다는 뜻인가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일을 한 것으로 보긴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그 중에 몇 시간이 되는 지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Q. 소방관들은 출근해서 다행히 아무 곳도 불이 나지 않아서 출동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는 출동을 안했어도 근무가 모호하다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임금제로 인정을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근을 좀 더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계속 일을 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니 그걸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방해한다!
Q.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법을 바꾸더라도 근로시간이 안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근무시간에 일했는 지, 쉬었는 지 모르니 야근을 하라고 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포괄임금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야근을 시켜도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병폐가 장시간 일해서 비롯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포괄임금제를 없애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럼 야근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기본 근로시간에 쉬거나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막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위험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 현행처럼 포괄임금제를 어느 정도 요건 하에서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다만 사무직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악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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