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으로 낸 세금도 환급이 되나요?"
친절한 경제 "제세공과금으로 낸 세금도 환급이 되나요?"
2017년 4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33%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둘 다 불로소득인데 왜 복권만 세금이 많나요?
기타소득
정기적이 아닌 갑자기 생긴 돈(다음에 생길 지 안생길 지 모르는)은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권과 경품이 있습니다.
가끔 쓰는 출연료와 원고료 등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 것이나 22%를 뗍니다.
그런데 복권이나 토토, 경마, 카지노 등을 통해 3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면, 3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품이나 복권이 모두 불로소득인 것은 맞지만, 3억원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먹이겠다는 취지입니다.
3억원 넘는 불로소득
복권 말고도 3억원 넘는 불로소득이 흔치 않습니다.
큰 상을 받아서 상금이 나오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인세를 많이 받거나 하는 등의 경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권 당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공짜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22%나 3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학생이나 주부가 경품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경품받으면서 떼어간 22%의 제세공과금을 이듬해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4천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환급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연간 4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경우가 그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주부나 학생은 그렇게 못 법니다.
그렇게 못 버는데 22%의 세금을 낸 것이니까 너무 많이 낸 겁니다.
올해 경품에 당첨이 되었으면 올해는 경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고, 그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연간소득을 살펴보고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떼어간 세금을 거의 대부분 다 돌려줍니다.
돈을 꽤 버는 사람은 신고 안하는 편이...
하지만 돈을 꽤 버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품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이 월급 말고도 더 벌었다고 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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