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
2017년 3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치권, 근로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정치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당 68시간 까지 근로시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면 40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12시간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현재에도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한 주 개념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2일인 16시간을 더해도 괜찮았던 것이죠.
총 68시간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7일까지 52시간으로 좀 더 줄이겠다는 차원입니다.
과거보다 16시간을 일을 덜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기업 입장과 노동자 입장이 다릅니다.
*기업의 입장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시킬 수 있었는데 못 시키게 되니까요.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일은 안시켜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장근로시간 2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겠는가는 회의적입니다.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지금 야근하는 것도 야근도 다 합쳐서 총연봉제라고 넘어가면 불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고용불안인 상황에서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나요?
대기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들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일단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가 된 상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 것이면, 약간의 조율은 있겠지만 국회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큰 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습니다.
현행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직 정당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면벌간의 기한에 대해 정당 마다 다른 입장입니다.
면벌간의 기한이란, 이 법안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시행 전 유예기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23일 소위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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