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되는 실업급여"
➲ 오늘의 숫자 "5만 원"
2017년 3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의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다음달부터는 하루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안 의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됩니다.
현재는 4만3천원인데, 5만원이 되니까 인상률은 16.3%입니다.
한번에 오르는 것치고는 꽤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인 실업급여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 실업급여가 기형적입니다.
원래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로 규정하다보니 참 이상해졌습니다.
하한액 기준은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꾸준히 올라갔는데 정부가 정하는 상한액은 벌써 몇년 째 인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민의 실업급여 일당은 이전 월급과 무관하게 4만3천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한달 최고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실업급여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가 실직 전 임금의 90%까지 나오고 그것도 2년 동안 줍니다.
당장 덴마크처럼은 몰라도 실업급여가 안전망 역할을 하자면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걷힌다는데 이런 데 좀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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