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이란?"
➲ 이슈 인터뷰 "전속고발권이란?"
2017년 3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
*경제 정책 예습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뒤에 각 정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레이스에서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경제 정책들을 보다보면 개념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공부해둬야 정책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예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반드시 공정위에 가서 고발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을 때,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내릴 필요성에 대해 1차적 판단을 공정위가 먼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합이나 덤핑, 갑질 등이 있으면, 일단 공정위에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법위반 신고를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나서 추가적 형사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검찰이 맘대로 기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들을 검찰 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라는 형식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도 합니다.
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는 검찰이 하지 않고, 공정위가 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전속고발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보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형사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도 마지막에 공정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으니 주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전속고발권은 전속조사권 같은 개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전속조사권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전속고발권은 정확히 말하면 조사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기 보다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전속고발권을 법으로 부여한 기관의 고발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일종의 예외인 것이죠.
앞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검찰에 찾아가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형사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검찰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공정위처럼 기업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다른 기관 입장에서는 본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독자적으로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관들이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한테 자료를 받아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폐지되게 되면 검찰이라는 옵션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생기는 겁니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대로?
고발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적 제재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정위의 권한 축소로 말하는 측면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에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의 판단 권한을 지금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없어진다는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
공정거래법 문제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 거의 다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남용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시장지배적 행위의 남용행위)는 파급효과도 크지만, 사실 위법한 지 아닌 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활용됩니다.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 여부가 어렵다보니 자칫하면 기업이 이윤추구로 한 정당한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는 집단의 과도한 조사나 수사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축되면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하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
전문성이 있는 한 쪽에 맡길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양쪽에 옵션을 갖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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