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교통사고 보상금”
➲ 친절한 하나씨 “놓치기 쉬운 교통사고 보상금”
ㆍ이하나 리포터
*사고가 나면 교통비가 나온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다들 렌터카 빌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받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렌트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하루 렌트비의 3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디서 받나요?
상대편 보험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10만원짜리 차를 렌트했어야 했는데 안했으면, 하루에 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10만원 짜리 렌트카를 안받았으면 무조건 교통비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무조건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빼야합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8이고 내가 2라고 하면, 3만원에서 2에 해당하는 6천원을 뺀 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통비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교통비 계산이 어렵습니다.
사실 기준이 되는 것이 하루 렌트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렌트회사 사이트의 요금으로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사고 렌터가를 빌려주는 전문 렌터카회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그럼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할인된 가격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L'사 렌터카 회사 요금표를 기준으로 대부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
여기에 전화하면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치는 바람에 운전도 못하고 택시만 타고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택시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고 했다면, 하루에 8천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치고나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오면, 합의금에 다 넣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
이걸 경락 손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내 차를 수리해도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차 값이 더 떨어지니 이거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미리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의 대상은?
거의 새차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차를 구입한 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고가 났으면, 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중고차값 하락분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차동차시세하락 보상금의 계산법
계산법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내 차 시세의 20% 이상 나온 경우, 수리비의 10%정도를 추가로 줍니다.
내 차 시세가 2천만원인데 그러면 수리비가 4백만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10%니까 4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폐차해야 하는 경우
큰 사고가 나서 아예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를 새로 사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내는 것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새로 사는 차의 취등록세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폐차할 당시의 내차 중고차 시세 정도 가격에 대한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한 차의 신차 가격이 2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폐차 당시의 시세가 1천만원이었으면, 1천만원짜리 차를 살만큼의 취등록세가 나오는 것이죠.
현금으로 나옵니다.
*챙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안된 새차일 경우 중고차 가격이 문제되니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폐차하면 새차 살 때,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들은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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