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 Q&A”
➲ 이슈 인터뷰 “국민연금 반납제도 Q&A”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국민연금 반납제도
요즘에는 젊을 때 그만 둬도 60세가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냈던 것을 못 돌려봤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다 돌려줬습니다.
제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퇴직금 받는 것처럼 받았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돌려주면 그 직장 다니던 기간동안 연금 냈던 기간을 국민연금 냈던 기간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 반납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안받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요즘도 있나요?
네, 요즘도 있습니다.
현재 61세가 국민연금 수령시기입니다.
그때까지 가입기간 10년을 못 낸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이주자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간 사람들이 돌려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일시금으로 받아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61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시금을 받아간 사람 중 60세 이하는 재가입 가능
예전에 일시금을 받아간 사람 중에 60세 되기 전에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납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되었는데, 아직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서 조금 더 국민연금을 내고 연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못채웠다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에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더라도 연장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몇 살까지 부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붓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의 경우 일단 아무리 늦어도 65세 이전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64세에 가입을 해서 74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면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64세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한 푼도 국민연금을 낸 것이 없다고 하면 60세 넘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해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반납제도
1998년 이전에 퇴사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아 간 뒤에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운 사람들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굳이 74세까지 국민연금을 붓지 말고 예전 가입기간을 부활시켜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목돈을 다시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일시금을 반납을 하면 예전에 소멸되었던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그래서 총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때 늘어난 가입기간은 요즘의 가입기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시행초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요율은 3%나 6%인데,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70%나 되었습니다.
요즘 가입기간은 9%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5.5%가 적용받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과거에 부었던 고금리 조건을 요즘 저금리시대에 다시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를 반납하면 되나요?
예) 1997년 이전 퇴사 → 국민연금 일시금 천만원 수령 → 지금 국민연금 반납한다면...
이 천만원을 그대로 국민연금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반납할 때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과기간 해당연도마다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미리 반납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한꺼번에 갚는 것이 부담인데, 할부도 되나요?
할부도 가능합니다.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997년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1997년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되살린다고 하면, 일단 반납을 해서 예전 기간을 되살리고 추가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연장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붓는 중에 60세가 되면 연장가입이라고 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야 합니다.
*계산상 60세가 넘어서도 연장을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가입을 하고 연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 2017년 2월 9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 <친절한 경제-1> "호주랑 통화스왑 체결하면 뭐가 좋아요?"
☞ <친절한 경제-2>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달러값은?"
☞ <친절한 경제-3>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왜 유가가 내려가나요?"
☞ <이슈 인터뷰-2> "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ㆍ보험 사고 상담업체 인스체크 홍찬의 이사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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