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빌라, 제대로 알고 들어가세요”
➲ 친절한 하나씨 “근생 빌라, 제대로 알고 들어가세요”
ㆍ이하나 리포터
*근린생활주택 (근생)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신축 빌라들을 보면 근린생활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발해서 상가라고 보면 됩니다.
근린이라는 단어가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들 가까이에서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빌라인데, 자세히 보면 1층이나 2층에 수퍼, 미용실, 의원, 헬스장 등이 들어선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생빌라
1, 2층에는 상가가 있고, 3, 4층에는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경우도 있구요.
이것이 바로 근생빌라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는 거주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일정부분은 무조건 상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근생빌라의 형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생빌라에 사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준공심사를 받을 때부터 상가층과 주택층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렇게 심사를 마치고, 상가로 쓰기로 했던 1, 2층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 2층도 빌라처럼 꾸며놓고 분양을 하거나 세입자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빌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왜 불법으로 개조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땅값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한 가구당 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대략 2곳 당 1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가 비중이 큰 것처럼 신고를 하고 나중에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항상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을 열심히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각 층별 무슨 용도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서 봐야합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면 각 층별로 어떤 용도인지 적혀있습니다.
전세 계약하려는 곳이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되어 있다면, 불법 건축물인거죠.
*세입자가 모르고 들어갔다면?
모르고 들어간 세입자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모든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용도변경을 했더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를 했다면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꼼꼼히 받아뒀으면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시설인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점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벽, 싱크대 등을 모두 다시 뜯어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는 이사를 가거나 다시 설비가 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무르는 등의 귀찮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2017년 2월 3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ㆍ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연구원
☞ <친절한 경제> "기업이 파산을 하면 돈을 갚아야 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친절한 하나씨> “근생 빌라, 제대로 알고 들어가세요”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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