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이의 있습니다"
➲ 이슈 인터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이의 있습니다"
ㆍ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지난 주,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여전히 미흡해서 좀 더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 중에 가장 미진한 부분은?
정부가 초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안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무임승차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등록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이른바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양자 2천만명 중에 280만명 정도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안의 불합리한 부분
정부 방안 1단계에서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280만명 중에 10만명(3.5%)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단계까지 가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의 20%만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정부가 부과하지 않아서)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앞으로 꽤 많은 소득이더라도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게 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걷는 게 맞나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소득 중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한다면, 이런 무임승차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정률방식으로 부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소득 파악이 힘든 문제는?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47%입니다.
47%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신고율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길 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넘겨줍니다.
종합소득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모든 자료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외에 분리과세 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의 일부분만 알게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율이 47%라고 하는 것이고, 국세청 기준으로는 8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만 알고 건강보험공단은 모르는 소득이 꽤 많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 간의 협조가 잘 안되는 듯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가 제대로 넘어간다면?
국세청의 자료가 제대로 넘어간다면, 자영업자나 일용소득자들에게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다면, 그 때 가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자동차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죠.
현재는 자영업자나 일용소득자들은 자신들이 버는 것에 비해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에 대한 자료를 내는 것이 더 낫겠죠.
*더 나은 방안은?
소득 중심으로 가되 기준을 정부의 안처럼 종합소득과세 2천만원 수준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리 과세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요소인 자동차, 성, 연령 등은 없애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하면 빠지는 부분은 없나요?
소득신고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안되는 부분은 실제로는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지역가입자 중에도 20~30% 정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득탈루율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출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 경비에 대해 과대 계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득탈루 문제는 남고 있습니다.
소득탈루의 문제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기보다는 고소득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대부분 직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보통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2003년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전부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서 직원이 몇명이 있는 경우는 지금은 직장가입자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고용 없이 자기 혼자 직접 사업을 하거나 가족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소득은 그때 그때 다르겠죠.
그래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역가입자 소득탈루 문제 때문에 재산이나 성,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논리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꽤 있는 노령층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이런 계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산이 정말로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재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건 건강보험료의 정책이 아니라 다른 조세 정책(부동산세) 등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깔끔한 부과 방식입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고치고 싶은 부분은?
정부안은 3년마다 3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안은 차차기 정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당장 3단계를 당겨서 1단계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입자의 반발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 2017년 2월 2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이의 있습니다"
ㆍ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 <친절한 경제> "환율조작국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이슈 인터뷰-2> "재건축 시장 진출하는 부동산 신탁사"
ㆍ하나금융투자의 채상욱 연구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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