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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받을 때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 2017.05.19 21:39
  •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제세공과금 환급받을 때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2017년 5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경품이나 사은품을 받을 때 냈던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TV를 경품으로 받으면 TV값 100만원의 22%인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받아야 그 TV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2만원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제세공과금

경품이나 사은품, 회사 야유회 때 받은 상금이나 상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22% 세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뗍니다.
갑자기 생긴 돈이나 횡재에는 다 이렇게 뗍니다. 


왜 22%인가?

그런데 왜 22%를 떼냐면, 원래 소득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40%까지 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아예 안 떼거나 6%만 떼기도 합니다.
이 경품을 받아간 사람의 연간 소득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는 연말되어 봐야 압니다.
경품 받아 갈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세율인 22%만 내고 끝내자는 개념입니다. 

고소득자의 22%

만약 경품 받으신 분이 10억이 넘는 고소득자이면 그게 고맙겠죠.
만약 이 경품도 월급이나 보너스 받은 것으로 간주했으면 40%를 세금으로 떼었으면 되었을텐데 22%만 내라는 거니까요. 


저소득자의 22%

반면 정품 받은 분이 연봉이 아주 적거나 수입이 없는 주부나 학생인 경우에는 22%라는 세율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품으로 받은 것도 내 소득으로 합산하고 1년치 총수입에 대해 정산을 다시 해보자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부나 학생은 다른 수입은 하나도 없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22%는 안내셔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경품 때문에 받아갔던 22%의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줍니다. 

경품과 연말정산 때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경품으로 받은 것이 1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주부나 학생이라도 그해에는 남편이나 아빠의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금, 저 세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로 사라져서 더 내는 세금이 오히려 이 제세공과금 돌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그래서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넘는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할 때, 신고를 하는 게 나은 지 안하는 게 나은 지 계산을 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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