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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오늘부터 시행"

  • 2017.03.28 10:12
  • ✱손에 잡히는 경제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오늘부터 시행"


2017년 3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주식을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시

 한국거래소가 이런 방식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과열종목지정제를 시행합니다.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잘 스크린해서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다음날 거래정지되는 겁니다.
일반매도는 가능하고 공매도만 거래정지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조건

 거래소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일 장 마감 뒤에 그 다음날 공매도 못하는 종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인 종목 (코스닥에서는 15% 이상인 종목)
2.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어났을 경우
3.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주식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 종목이 됩니다.
이 조건에 걸린 종목은 그 다음날 공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공매도 막아보자?

 큰 효과까지는 없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보니 제도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 항상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하루만에 18% 폭락했는데, 개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공매도 세력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예를 들어, 자꾸 괜히 올라가는 종목은 합당한 가격으로 내려올 것으로 공매도를 해서 거품을 빼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 개인에게 불리한 싸움인 이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주식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 되어 있고, 이자도 비싸게 물어야 합니다.
빌릴수 있는 기간도 30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기관은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서도 사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과 기관, 제도의 접근성이 다르다.

 주식시장에서의 정보해석능력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빌리거나 비싸게 빌리게 되면, 필요한 제도라 해도 이것은 불공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제도는 개인과 기관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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