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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꼭 지워야 되나요?"

  • 2017.03.23 08:58
  • ✱손에 잡히는 경제

➲ 친절한 경제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꼭 지워야 되나요?"


2017년 3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예전에 돈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흔적인 근저당설정을 해놓을 것이 있어서 말소하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말소를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대출도 다 갚았는데 굳이 근저당설정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저당설정
은행이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해두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저당설정을 할때 드는 비용
근저당설정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1억원을 빌릴 때 30만원 쯤 들고, 2억을 빌리려면 60만원 쯤 듭니다.
이 돈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비용
빌린 대출을 다 갚은 후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비용은 10만원 안쪽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고객이 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말소를 비용들여가며 꼭 해야 하나?
결론은 안해도 되거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설정한 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다시 대출받을 일이 발생할 때 편리합니다.
근저당설정을 아예 말소했으면, 다시 대출 받을 때 설정해야 하니 또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게 되죠.
물론 그 비용은 은행이 내겠지만, 은행도 결국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이자로 받아갈 것입니다.
근저당설정을 안하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은행이 근저당설정을 또 안해도 됩니다.
이미 은행이 담보로 잡아놨던 아파트이니까요.
근저당설정을 그대로 두면 은행도 좋고 고객도 굳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굳이 지금 말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집주인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일 때 어차피 말소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그 때가서 말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돈 들여가며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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