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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골드뱅킹 수익, 비과세로 결정”

  • 2017.03.23 08:51
  • ✱손에 잡히는 경제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은행 골드뱅킹 수익, 비과세로 결정”


2017년 3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골드뱅킹에 배당소득세가 이제는 붙지 않는다!
금투자에 붙던 배당소득세를 이제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골드뱅킹 상품인 금통장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에 그동안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비과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해서 이전에 골드뱅킹 상품에 투자해서 배당소득세를 물었던 고객들에게도 돌려주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골드뱅킹
내가 만약 100만원 어치 금을 사서 투자하고 싶을 때, 100만원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100만원 어치 금 무게를 통장에 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 값이 올라서 돈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금 가격 차액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골드뱅킹의 세금 역사
과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붙었습니다.
이제는 비과세됩니다.

애초 2002년에 이 골드뱅킹 상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때는 비과세로 시작했었습니다.
정부가 이 골드뱅킹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판단해서 배당소득세를 2010년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은행들이 반발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골드 뱅킹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수익이 아니라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실물 거래이지 증권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은행의 국세청 상대로 소송
그동안 골드뱅킹에 가입했다가 금값이 올라서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은 세금을 뗐습니다.
일단 당시 은행이 신청했을 때, 고객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은행이 일단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일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은행이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겠지만, 세법 상 경정청구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떼인 세금은 지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년 안쪽의 거래도 은행이 부담했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금을 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국 거래소의 KRX에 가면 금 시장이 있어서 주식 사고 팔 듯이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사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KRX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골드뱅킹 상품에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골드뱅킹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KRX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RX가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합니다.

골드뱅킹은 살 때 1%, 팔 때 1% 정도 수수료를 뗍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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