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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이 궁금해?

“챙겨야 할 수당들" : 알바라도 수당 챙기자!!

  • 2016.12.27 15:07
  • ✱손에 잡히는 경제

➲ 이슈 인터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주휴 수당

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일주일동안 결근이 없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1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수/금 3일만 출근해도 만근인건가요?

당사자 간에 출근하기로 한 모든 날을 출근했다고 하면, 만근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만근했을 경우, 하루치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만근한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3일 일하고 나서 하루치를 더 지급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영세한 사업주 같은 경우,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의 취지

근로자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조건에서 심신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그 시간까지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정규직은 일요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요일치 월급이 나오니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이 개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만근

주휴 수당도, 연차수당도 한주 또는 한달 만근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해당이 되나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는 5인 기준이 중요 

사업장이 너무 영세한 경우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을 5인으로 잡은 거죠.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사장님 + 자신을 포함한 직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파트타임직을 상관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이 실제적인 사업장 근무자의 수가 5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1일 근무하는데,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이 경우

15시간 =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7시간

결국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2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에 시급 7천원 이외에 다른 수당은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면?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당에 관련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사장-근로자) 계약서에 다른 수당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 내용을 넘어서는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퇴직 3년 이내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진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미지급 임금을 조사 및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합니다. (시정 명령에 해당)

이 시정 명령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은 사법 경찰관입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범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된 범죄를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처벌을 합니다.

통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20일 근무이면...

한달에 20일 근무인데, 만근을 했을 경우 받게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7천원, 일 8시간 기준)

20일(근무) x 8시간 x 7천원 = 1,120,000원

1일(연차수당) x 8시간 x 7천원 = 56,000원

4일(주휴수당) x 8시간 x 7천원 = 224,000원

총 임금 : 140만원


결국 25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시급 1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실제로는 시간당 1만 2천원을 받게 되는 거죠.



➲ 2016년 12월 23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100만 원"

☞ <이슈 인터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해요”

☞ <더 친절한 하나씨> “연말정산에 이중공제 되는 항목들”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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