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심화학습"
2017.01.23
➲ 손에 잡히는 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심화학습"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직과 IRP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이 나옵니다.이것은 바로 깨서 쓸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받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야 합니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세금이 지금 당장 떼이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다가 퇴직시에 세금을 냅니다.그런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예) 1억원의 퇴직금1억원의 퇴직금을 지금 받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천만원을 세금으로 떼게 되는 경우, 이걸 쓰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둔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