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Q&A"
2017.01.12
➲ 이슈 인터뷰 "연말정산 Q&A" ㆍ조중식 세무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 변경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그 가족이 근로소득자이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약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1년 동안 받은 급여액이 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 공제대상 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과거의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100만원이었습니다.이 소득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33만원 정도입니다. *부부들의 맞벌이 경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의료비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도가 있습니다.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지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