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차명계좌 봐주고, 대포통장은 형사처벌? 이거 뭐지?"
2017.03.10
➲ 오늘의 숫자 "5,800만 원" 2017년 3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금융실명제와 재벌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는 본인명의(실명)을 써야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한 차명 통장, 차명 주식은 모두 불법입니다.하지만 우리 재벌들은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늘 적발되곤 합니다.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도 1년 반 전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800억대의 차명 주식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들어난 일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이 있는 3개 기업에 대해서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그 금액이 오늘의 숫자인 5,800만원입니다. *역시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과태료 액수도 액수지만, 공정위는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