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야 할 수당들" : 알바라도 수당 챙기자!!
2016.12.27
➲ 이슈 인터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주휴 수당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일주일동안 결근이 없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1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수/금 3일만 출근해도 만근인건가요?당사자 간에 출근하기로 한 모든 날을 출근했다고 하면, 만근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만근했을 경우, 하루치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만근한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3일 일하고 나서 하루치를 더 지급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영세한 사업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