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
2017.03.23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 2017년 3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치권, 근로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정치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당 68시간 까지 근로시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면 40시간입니다.그리고 한 주에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12시간 허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현재에도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한 주 개념에서 빠져있었습니다.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2일인 16시간을 더해도 괜찮았던 것이죠.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