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 Q&A”
2017.02.09
➲ 이슈 인터뷰 “국민연금 반납제도 Q&A”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국민연금 반납제도요즘에는 젊을 때 그만 둬도 60세가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냈던 것을 못 돌려봤습니다.1998년 이전에는 다 돌려줬습니다.제도가 그랬었습니다.그래서 본의 아니게 퇴직금 받는 것처럼 받았던 돈이 있었습니다.그걸 지금 다시 돌려주면 그 직장 다니던 기간동안 연금 냈던 기간을 국민연금 냈던 기간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 반납제도라는 것입니다.요즘 들어 이 반납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안받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요즘도 있나요?네, 요즘도 있습니다.현재 61세가 국민연금 수령시기입니다.그때까지 가입기간 10년을 못 낸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합니다.그 이외에도 사망이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