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17년 6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철웅 정책위원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병원비도 같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개선한다?
새정부 공약 중에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7개 소득계층별로 정부가 보장해주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릅니다.
ㆍ소득하위 10% 계층 : 122만원까지 본인부담
ㆍ소득상위 10% 계층 : 514만원까지 본인부담
ㆍ중간 계층 : 122만원 ~ 514만원까지 단계별 부담금액이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병원에 내는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정부가 모두 돌려줍니다.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의 허점?
여기까지 들으면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고, 병원비 없어서 병을 못고치는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
문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넘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경우와 같은 예가 비급여 항목입니다.
1. 선택진료비
특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비의 문제는 특진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특진의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2. 병실선택
기본병실이 4인실인데, 1인~2인실의 병실을 사용했을 때 내는 병실료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1~2인실이 아닌 4~6인실의 기본 병실을 쓰고 싶었지만, 기본 병실이 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신약 or 최신의료기술
신약이나 최신의료기술을 선택하게 되면, 제외됩니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약이나 최신의료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 진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나라에서 정한 의료비 기준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의료비의 17% 정도가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하는 의료비입니다.
4. 간병비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나,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이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새 정부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급여 의료비나 병원에 입원해서 생기는 기타 비용들을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약집에 있는 관련 공약
비급여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 달성
공약집의 표현대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비용들을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하게 되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비용인데...
공약대로 하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100만원만 있으면, 현대 의학이 허용하는 한 고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겠죠?
공약집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필요 추가 재정은 매년 18조원 정도 됩니다.
매년 18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 신약과 같은 비급여진료비를 급여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병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교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18조원이면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조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나?
이 돈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2가지 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건강보험료를 30% 정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가구가 월 평균 내고 있는 보험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매달 더 내게 되면, 매년 9조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조원은 어떻게 할꺼냐?
우리가 매년 보험료로 9조원을 내게 되면, 고용주도 절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건강보험료의 20%를 내도록 기여금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부담비용과 정부의 기여금이 더하면 18조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3만원 vs 30만원
사실 추가 보험료 3만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가구의 88%가 민간의료보험료로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3만원은 민간의료보험료 30만원의 1/10 수준입니다.
3만원을 내서 9조원을 확보하고, 정부와 고용주의 부담비용을 합쳐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매달 내는 30만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제도로 개정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더 내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정부가 7조4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8조8천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정산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1조4천억원을 덜 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도입한다면, 2018년에는 매년 2조7천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건강보험료를 좀 더 적게 인상해도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재원에 대해서 대략 정리하자면, 정부가 3조원 정도 세금 걷어서 더 내고, 15조원 남는 부분은 7조원 쯤은 국민들이 더 내고, 나머지 7~8조원은 기업들이 더 내는 겁니다.
과다지출에 대한 우려
무슨 병이 걸려도 나라에서 대체로 병원비를 다 내주게 되면, 혹시라도 과다지출의 걱정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비 지불 방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기준을 행위량에 두고 있습니다.
환자 방문 횟수, 시술 건수에 비례해서 진료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위량을 늘리면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진료비 지급기준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위별 수가 지불 방식을 바꿔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성과기반 지불방식 등을 통해 과다이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바꾸게 되면, 진료비가 사전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수가제에서는 몇 가지의 행위를 묶어서 미리 사전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진료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위를 늘려도 진료비가 보전되지 않는 것이죠.
행위를 줄이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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