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의 속사정"
친절한 하나씨 "편의점 창업의 속사정"
2017년 4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하나 리포터
편의점 창업?
요즘 창업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을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편의점 점포 수 만큼 과연 편의점 점주의 이익도 함께 늘고 있을까요?
특히 편의점 창업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
편의점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3만4천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3년 만에 1만개 정도가 증가했는데 특히 작년 1년 동안에만 약 5천개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었나?
비교적 적은 비용을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창업 비용
일단 편의점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은 계약 형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들여 놓을 상품 비용 : 1,200만원 ~ 1,400만원
2. 가맹비 : 770만원
이렇게 하면 2,200만원 정도입니다.
딱 이것만 본사에 내면 됩니다.
물론 편의점을 차릴 때는 보증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담보로 5천만원 정도도 책정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기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목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장비, 기자재를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비용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편의점 본사에서 와서 인테리어도 해주고 가게도 채워줍니다.
물품비와 가맹비만 내면 되는 것이죠.
담보 5천만원?
보통 편의점 계약기간은 5년이 대부분입니다. (2년도 있습니다.)
5년 정도해야 편의점 점주도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고 본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도 안 채우고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잠적하거나 상품 대금을 못주는 때를 대비해서 내는 보증금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면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이 보증금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도 되고, 아니면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혹시나 편의점 점주가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보증 설 사람을 세우거나 현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편의점 개별 점포당 매출은?
각 점포당 매출 증가율을 보면 2% 안팎입니다.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의점 점주가 가져가는 것은?
계약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초기에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더 가져가는 구조이긴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다 부담하는 경우
앞서 말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다 부담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이익의 70%를 점주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30%는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 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천원짜리 빵을 편의점 본사는 500원에 보내왔으면, 마진이 500원입니다.
이 마진 500원을 7:3으로 편의점 가맹주와 본사가 나누어 갖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원가를 비싸게 해서 보내면?
상품의 원가는 본사 임의로 결정됩니다.
품목별로 마진율을 정해놨습니다.
마진율
보통 담배는 원가비율이 90%이어서 마진율이 10%로 가장 낮습니다.
마진율이 그나마 높은 상품이 도시락 같은 가공식품과 의약품입니다.
마진율이 3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1개 팔 때, 담배는 3개 정도 팔아야 비슷합니다.
본사는 이익을 2번 가져가는 구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원가를 얼마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있습니다.
본사는 그 물건을 소싱하면서도 수익을 챙기고 가맹점주가 팔면 거기서도 나눕니다.
본사가 2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가격을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하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200만원을 가져가려면?
한달을 편의점을 운영하면, 월세와 직원 인건비는 편의점 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 다 빼고 200만원 정도 가져가고 싶으면, 얼마나 팔아야 하나요?
공정위에서 계산한 것을 토대로 보면, 하루에 150만원 정도 / 한달에 4,500만원 정도 팔아야 다 빼고 20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이 계산은 가상이고, 한 달에 4,500만원을 판다고 하더라도 50만원도 못 가져가는 점포가 많다고 합니다.
똑같이 매출이 나도 수익이 다른 이유?
임대료가 다를 수도 있고, 직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하게 되면?
일단 5년을 계약하고 3년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 남은 기간동안 인테리어 잔존가치를 계산해서 본사로 줘야 합니다.
처음 인테리어할 때 들었던 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나머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나머지 기간동안은 본사에서 못 가져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7:3 비율의 수익 이야기입니다.
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계산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수천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나중에 정리할 때가 문제
그래서 5년동안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편의점이 처음 창업할 때는 돈이 안들지만, 나중에 혹시 약속 안지키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점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하고, 남는 기간동안 장사를 못해서 본사가 못가져간 이익에 해당하는 돈도 내야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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