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한 보험 광고, 작은 글씨부터 읽으세요"
손에 잡히는 재테크 "솔깃한 보험 광고, 작은 글씨부터 읽으세요"
2017년 4월 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TV 보험광고, 작은 글씨
TV에 나오는 보험광고를 듣다보면 아주 작은 글씨가 화면에 빼곡하게 차있거나, 아니면 끝에서 아주 빠르게 읽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럴까요?
TV 보험광고를 듣다보면 끝에 갑자기 완전 목소리가 바뀝니다,
요즘은 그래도 전보다 조금 천천히 읽습니다.
담배도 경고문구가 있고, 대출도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듯이, 보험에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광고가 암보험도 있고 저축보험도 있고 하지만, 규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 규정이 14가지 정도입니다.
주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잘 보고, 듣고, 잘 판단하기만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일들은 없습니다.
보험료
일단 내는 돈, 보험료에 부분입니다.
가입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하게 되어있고, 또 만약에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면 갱신형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대략 얼마나 인상이 될지 예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세 기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40세를 기준입니다.
이것은 40세가 주 타겟층이라서가 아닙니다.
규정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두개 정도를 더 예시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보험이나 고령자보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예시표는 40세로 보면 됩니다.
그럼 내나이가 30세면 이것보다는 좀더 쌀 것으로 예상하면 되고, 내 나이가 50세면 이보다는 좀더 비쌀 것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해약환급금
그리고 여기 같이 나오는것이 해약환급금에 대한 예시표인데, 이것도 무조건 예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3년, 5년처럼 해약 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일단 기본입니다.
그다음 10년이나 15년, 이렇게도 같이 예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TV 화면에 표를 그려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볼수도 없고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어떤 보험은 가입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야 보장을 해준다는 보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바로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보장을 안해주겠다라는 기간이고, (보험사 입장에서 면책)
감액기간은 그 기간동안에는 전체 보험금을 안주고, 일부 보험금만 주겠다는 기간입니다.
대표적인 암보험은 가입한 지 90일 이내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까지는 절반만 보장해줍니다.
생명보험은 대략 2년까지 절반만 줍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잘못 갈아타면 보험금을 못받는다?
이렇게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가입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기존에 암보험이 있는데 다른 걸로 갈아탔다가 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 해당 되면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암보험 가입 팁
그래서 한가지 팁, 이것을 안전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3개월 정도는 중복해서, (90일 정도)
같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상품을 갈아탈 때 기존상품을 바로 해지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은 같이 유지하도록 합니다.
중복 3개월치 보험료가 아깝다?
그러면 3개월치 보험료는 중복이 되고 아깝습니다.
보험은 연체가 되도 2달까지는 공짜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달, 5월달 보험료를 안냈다하더라도, 5월 말까지는 돈을 안내도 보장이 됩니다.
석달 중에 한달만 내고 두달정도는 유지를 하고 해지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매보험, 치아보험도 면책기간이 있다.
이런 암보험 이외에도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도 면책기간이 있으니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반품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보험도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도 포함됩니다.
크게 두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 단순변심은 청약한지 30일 이내
2. 제품하자는 90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입한 후,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는 30일 이내 어떤 사유든지 보험을 다 철회할 수 있고, 보험료 다 돌려줍니다.
30일 이후, 90일 이내에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
ㆍ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ㆍ내가 서명하지 않았거나
ㆍ녹취가 안되었거나
ㆍ약관이나 청약서 같은 것을 못 받았다 할 경우
이것은 보험사에서 잘못한 것을 보고 90일 이내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도 합쳐서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만약 90일 지나갔을 경우, 계약 체결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거나 보험사에서 조금 설명을 잘 하지 못했거나 해서 해약하려고 하면 원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다면, 소위 말하는 민원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분쟁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이 지나가도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자는 주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나간 이후에는 소정의 이자까지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3개월이 지나간 이후에는 가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더다로 이자까지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냈던 원금만 돌려줍니다.
예전 보험을 다시 살리고 싶으면?
가끔 기존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를 했다가 새로 가입했는데 역시 안좋은 보험이었다고 하면, 예전 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싶어집니다.
만약 이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2달 후 효력이 정지(실효 상태)됩니다.
보험은 실효상태에 들어가면 2년은 유지됩니다.
이 기간동안 아프지만 않았으면, 밀렸던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했으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승환계약
설계사나 보험회사에서 기존보다 이게 좋다고 소개 받았지만, 실제는 크게 좋은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하면, 이건 승환계약이라고 해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었고 6개월 이내에는 새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기존 보험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험을 갈아타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환계약이라고 판명되면, 가능기존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보험사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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