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2017.02.01
➲ 친절한 경제 “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택시를 타서 구토를 하니...택시기사분이 택시 운송약관에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15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과연 이런 약관이 실제로 있나요? *결론서울시 택시 운송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타 지역은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서울시가 최근에 약관에 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구토 등 손님으로 인한 오염으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차비와 세차하는 동안의 운행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15만원이지 무조건 15만원은 아닙니다.택시기사와 승객이 15만원 이내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손님과 택시기사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