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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6월부터 상호금융에서도 판매"

  • 2017.04.06 17:48
  • ✱손에 잡히는 경제

 이슈 인터뷰 "사잇돌 대출, 6월부터 상호금융에서도 판매"


 2017년 4월 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최상아 사무관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이 4~7등급인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작년부터 사잇돌 대출이라는 중금리 상품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잇돌 대출 금리

 사잇돌 대출은 시중은행은 6~9% , 저축은행은 14~18%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잇돌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통계상 신용등급별 은행 대출자는 신용등급 4~6등급인 사람들이 60%, 저축은행은 6~8등급인 사람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던 사람들인가요?

 기존에는 대출이 안되었었습니다.
기존 타 업권 대출 경험자를 보면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행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8~10등급은 대출을 못 받나요?

 8~10등급인 사람들이 통계상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뿐이지, 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출 여부는 12등급이 아니라, 중신용자 전용의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8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연체없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소득기준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새로 출시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사업소득자, 또는 1개월 이상의 연금수령자'는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이보다 소득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증빙서류'만 확인을 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개인적인 세무나 소득에 따라 한도는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에 어디가 가장 유리한가?
사잇돌 대출은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만 기존의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소득으로만 소득을 인정하고 있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주고객층인 농어민의 경우,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도 상호금융권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은행거래 실적은 많이 없으나 평소 활발하게 이용하던 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잇돌 대출 한번에 모두 비교?

 소비자 입장에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모두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개개인의 신용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나에게 어떤 상품이 가장 유리한지는 발품을 파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을 먼저 방문해서 사잇돌 대출이나 기타 다른 대출상품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곳이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체 금리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으로 저축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금리적으로 좋겠습니다.

사잇돌 대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나?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중신용자에 대해 대출상환 경험이나 데이터 축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발하게 형성이 안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간단계를 대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 상품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더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떼이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돈을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즉 대위변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자체도 보증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아예는 아니지만, 부담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피 보증인)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 보증인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보험료는 얼마?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내는데, 시중은행은 대출액의 2~3%, 저축은행은 5% 정도를 보증보험회사에 냅니다.
보증회사는 보증보험료를 대출 대비해서 받고, 연체 발생 시 100% 변제를 해줍니다.
보증보험료는 소비자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금리에 녹아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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