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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다?"

  • 2017.03.18 01:13
  • ✱손에 잡히는 경제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다?"


2017년 3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출 갚을 때, 갚은 순서를 바꾼다?
대출을 갚을 때, 이자를 먼저 갚는지, 원금을 먼저 갚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초에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내용이 연체 대출금의 상환 순서를 바꿈으로써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그 순서를 조정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갚는 순서를 바꾸는데 부담 차이가 있다?
대출금 : 1만원
매월 이자 1% : 100원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번 달에 100원만 갚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데 쓰였다고 하면, 이자 100원은 없어지지만 원금 1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또 100원의 이자를 물립니다.
이 경우는 계속해서 대출금 1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1만원(원금)+100원(이자)이 되었을 때, 갚는 100원이 원금에 먼저 쓰이게 되면, 원금이 99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총 액수는 아직 1만원(원금 9900원 + 밀린이자 100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99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9900원의 1%인 99원만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것이 만원이어서 적어보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상당한 액수의 효과가 납니다.

*은행의 계약과 민법
그동안 내가 못 갚아서 연체된 대출이 있으면, 돈을 마련해서 들고가서 원금부터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 동안에는 소비자가 이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상품의 계약 상에는 그 순서가 이자→원금 순서였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할 때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자→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은행들이 민법에서 임의로 따서 계약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 일단 이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은행과의 계약서를 바꾸면 혜택이 발생
은행이 계약서 상에 그 순서만 바꿔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되었을 경우 부담을 줄여보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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