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받을 때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2017.05.19
친절한 경제 "제세공과금 환급받을 때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2017년 5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경품이나 사은품을 받을 때 냈던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TV를 경품으로 받으면 TV값 100만원의 22%인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받아야 그 TV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22만원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제세공과금경품이나 사은품, 회사 야유회 때 받은 상금이나 상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모두 22% 세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뗍니다.갑자기 생긴 돈이나 횡재에는 다 이렇게 뗍니다. 왜 22%인가?그런데 왜 22%를 떼냐면, 원래 소득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