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2017.01.28
➲ 이슈 인터뷰 "자동차세 연납제도" ㆍ이하나 리포터 *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냅니다.그런데, 이걸 매년 초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줍니다.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지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2번에 나눠서 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1년치 한번에 내면 할인해 주는 세금한번에 내면 10%나 할인해주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거의 유일합니다.증여세나 상속세도 세액공제를 7% 정도 해주기는 하지만 자동차세처럼 10% 할인해주는 세금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할인해주나요?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할인을 해줍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 1월 안에 납부를 깜빡하면?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