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되는 실업급여"
2017.03.22
➲ 오늘의 숫자 "5만 원" 2017년 3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의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다음달부터는 하루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안 의결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됩니다.현재는 4만3천원인데, 5만원이 되니까 인상률은 16.3%입니다.한번에 오르는 것치고는 꽤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인 실업급여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다?그런데 알고보면 이 실업급여가 기형적입니다.원래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