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보상금, 중고차도 보상 되나요?"
2017.02.22
➲ 친절한 경제 "시세하락보상금, 중고차도 보상 되나요?" *질문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비 말고 중고차 가격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보상금이 있습니다.이 시세하락보상금은 출고된 지 2년 이하가 되는 차량에만 보상을 해줍니다.그럼 다른 사람이 타던 중고차인데 2년이 안된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도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결론중고차든 신차든 상관없이 사고차가 세상에 나온 지 2년이 안되었다고 하면,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장에서 출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차량입니다. *얼마나 보상해주나요?얼마가 보상되는 지도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차값의 20% 이상의 손해가 난 경우에만 보상해줍니다.이 경우 출고된 지 1년 미만 차는 수리비 견적 나온 것에 1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