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남편의 연말정산은?"
2017.04.20
친절한 경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남편의 연말정산은?"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아내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그 바람에 회사 다니는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아내가 쓰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문제는 아내가 월급을 아주 조금만 받는 일인 겁니다.그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연말정산 받아야 하나요?그렇게 되면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드니 차라리 일을 안하는 게 나은가요? 1년 100만원 이상 수입이 나면, 따로 연말정산해야 한다. 남편이건 아내건 1년에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세법 상으로는 남남이 되는 거죠.그래서 따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