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2017.01.20
➲ 이슈 인터뷰 “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ㆍ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기업들이 담합을 한 후에 그걸 나중에 자진 신고해서 먼저 신고를 하면, 먼저 신고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는 제도죠.오늘부터 부동산 거래에도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됩니다.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는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느 한쪽이 자진신고하면, 자신신고한 쪽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나요?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예)실 거래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