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면 상속세 면제? 상속세법 어떻게 달라지나","신흥시장 미얀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호텔은 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방값을 책정하나요?"
2015년 11월 19일 (목) "효자면 상속세 면제? 상속세법 어떻게 달라지나","신흥시장 미얀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호텔은 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방값을 책정하나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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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pixabay.com
➲ 오늘의 숫자 : "28등"
30대 그룹 투자현황
ㆍ삼성과 현대차 투자금액 > 나머지 28개 그룹 투자금액
ㆍ30대 그룹 중 영업이익을 내는 곳도 삼성과 현대차 그룹 뿐이다.
ㆍ나머지 28개 그룹은 겨우 수지를 맞추거나 적자중이다.
국가별 기업가 정신 조사
ㆍ네트워크 마케팅업체에서 44개국 조사
ㆍ한국은 44개국 중 28등이다.
ㆍ1등 인도, 2등 중국
ㆍ한국이 가장 많은 점수를 깎인 분야는 창업 분야였다.
ㆍ한국인 응답자 88%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방해한다고 답변했다.
ㆍ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세계평균 70%, 아시아 82%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효자면 상속세 면제? 상속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친절한 경제 : "호텔은 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방값을 책정하나요?"
*요즘 이 업종 : "신흥시장 미얀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출처 : http://www.wikihow.com/Avoid-Inheritance-Tax
➲ 오늘, 이 뉴스 : "효자면 상속세 면제? 상속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ㆍ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최근 세법 개정안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집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좀 더 면제해준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세
ㆍ부친 사망시, 사망일 기준으로 부친 명의의 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ㆍ집 5억, 3억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8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ㆍ남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각종 공제 금액이 있다.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 특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경우, 기존 40% 공제에서 내년에 확대된다.
상속세 계산
ex) 10억원의 상속재산의 경우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생존시,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 이상인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ㆍ15억까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바뀌는 사항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변경 : 공제율만 기존 40% → 100%로 변경된다.
ㆍ공제한도는 5억원 한도 그대로이다.
ex) 6억원짜리 동거주택 상속을 받을 때
- 현재 : 40% 공제율 적용, 2억 4천만원 공제가 된다. (물려받지 않은 재산으로 쳐준다는 뜻)
ex) 아버지의 1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때
- 일단 5억원 공제 (자녀 1인 이상인 경우)
- 추가 5억원 공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경우)
- 추가 5억원 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경우)
→ 이론상 15억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
ㆍ고가 주택에 대해서 제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아쉬운 점은?
ㆍ실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
ㆍ요건이 3가지 정도 된다.
- 10년 이상 1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 사망시 무주택 조건이어야 한다.
ㆍ주택 한채 정도 남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10억원 정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만 100%로 올린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출처 : pixabay.com
➲ 친절한 경제 : "호텔은 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방값을 책정하나요?"
실제 호텔 방 값
ㆍ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ㆍ할인 가격마다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다.
ㆍ내국인에게 싼 경우도 있고, 외국인에게 싼 경우도 있다.
왜 가격이 다를까?
ㆍ호텔의 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이다.
내국인이 싼 경우 : 일요일 밤
ㆍ내국인의 경우 :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요일밤은 내국인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 일요일 밤 방 값은 싸게 내놔야 팔린다.
ㆍ외국인의 경우 : 일요일이라고 해서 호텔방 수요가 특별히 줄어들지 않는다.
→ 일요일 밤 방 값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다.
ㆍ그래서 일요일 밤의 경우 내국인 한정으로 해서 싸게 판다.
외국인이 싼 경우 : 연말연시 비수기
ㆍ내국인의 경우 : 가까운 호텔에서 연말연시를 보내려는 수요가 많다.
→ 할인하지 않는다.
ㆍ외국인의 경우 : 연말연시인데 굳이 외국에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
→ 할인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을 유치한다.
같은 호텔 방이라도 값은 천차만별
ㆍ비싸게 팔아도 팔릴 것 같으면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아도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최대한 싸게 내놓는다.
ㆍ내/외국인 뿐만 아니라 아침문의/저녁문의 가격도 다르다.
ㆍ외국 호텔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pixabay.com
➲ 요즘 이 업종 : "신흥시장 미얀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ㆍ한국무역협회 김용태 전략시장연구실장
ㆍ우리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ㆍ한국무역협회 : VIM (V : 베트남, I : 인도네시아, M : 미얀마)를 꼽는다.
왜 미얀마를 주목해야 하나?
ㆍ1962년부터 군사독재로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를 받아왔다.
ㆍ2011년 개방경제로 돌아선 이후 7~8% 고속 성장 중이다.
ㆍ2015년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개방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ㆍ2016년 3월, 군부의 약속대로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된다고 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조치를 풀고 특혜관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ㆍ앞으로 섬유, 봉제, 신발 제조 위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 제재조치가 풀리고 특혜관세를 준다?
ㆍ제재조치가 풀리고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관세가 인하된다. 20% → 10%
ㆍ낮아진 관세는 타국가보다 경쟁력이 있다.
미얀마의 장점
ㆍ풍부한 천연자원 : 천연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이 많다.
ㆍ지리점 이점 :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5개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반경 2,000km 안에 20억명의 소비시장이 있다.
미얀마의 한국 벤치마킹
ㆍ동남아 한류 열기가 뜨겁고, 한국 기업에 대한 평판이 좋다.
ㆍ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배우려고 한다.
ㆍ미얀마 정부가 수도 네피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같은 미얀마개발연구원을 설치한다.
- 2015년말 착수하여 2019년에 설립 예정이다.
미얀마의 인건비
ㆍ제조업 평균 급여 : 100달러
ㆍ중국의 1/5, 베트남 1/3 수준이다.
ㆍ태국 : 216달러 / 캄보디아 : 128달러 / 라오스 : 111달러
미얀마의 단점
ㆍ장기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고, 법류, 인허가 등의 제도가 국제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ㆍ2012년 11월, 외국인 투자법안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
ㆍ2015년 비즈니스 환경조사(세계 은행, 188개국 대상) 중 투자자 보호 부분 178위, 계약이행 부분 185위로 아직 후진국이다.
미얀마 진출이 매력적인 업종
ㆍ인프라 분야 : 전력, 통신, 항만 인프라가 미흡하여 정부가 인프라 투자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ㆍ노동집약적 산업 :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봉제, 신발 등의 산업이 유리하다.
ㆍ한류 붐에 따른 외식 프렌차이즈 : BBQ, 불고기브라더스, 롯데리아는 이미 진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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