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등+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명세표,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유효할까?"
2015년 11월 17일 (화) "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등+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명세표,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유효할까?"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 오늘의 숫자 : "183억원"
신용거래
ㆍ주식을 살 때, 내 돈에다가 증권사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을 신용거래라고 한다.
반대매매
ㆍ신용거래한 주식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으로 산 주식대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한다.
ㆍ지난주 금요일(11/13일), 하루 동안 반대매매 액수가 '183억원'이다.
ㆍ올해 들어 3/27일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다.
ㆍ반대매매는 빚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급락할 때 발생한다.
ㆍ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와 함께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다.
ㆍ요즘 세계 경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환경이다.
금리가 너무 낮긴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법과 경제 :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유효할까?"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오늘, 이 뉴스 : "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ㆍ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박동원 팀장
보험가입 권유 전화
ㆍ2011년 7월 ~ 2013년 3월 사이 보험가입 권유 전화가 많이 왔었다.
ㆍ불완전판매 : 금융감독원이 보험 전화가입 마케팅을 샘플링해서 조사했더니,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알려야하는 보험상품의 단점을 100%의 경우 모두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ㆍ잘못된 안내로 보험가입한 고객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
전화로 마케팅을 하더라도 약관과 계약서는 주는데 왜 문제가 되었나?
ㆍ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모집의 경우, 계약자가 청약시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서명하게 되어있다.
ㆍ전화로 모집하는 경우, 따로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로 녹음하는 것이 전부이다.
ㆍ대면 계약의 경우, 상품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ㆍ전화 계약의 경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상품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
어떤 설명을 고지하지 않은 건가?
ㆍ보험 상품들이 거의 다 저축성 보험상품이었다.
ㆍ잘못된 고지1 : 보험상품이지만 저축상품으로 설명한 경우
ㆍ잘못된 고지2 : 특별한 근거없이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한다고 상품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ㆍ과장을 했거나, 알려야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경우를 샘플링했는가?
ㆍ4천 ~ 5천건을 들어봤고, 들어본 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완전판매였다.
불완전판매로 보험상품을 잘못 가입한 고객은 어떻게 구제하나?
ㆍ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보험상품 가입자 : 96,753건
ㆍ보험사에게 피해자들에게 안내장을 발급하도록 조치하였다.
ㆍ안내장에 보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서가 있는데, 확인서를 작성해서 해당회사로 보내면 된다.
ㆍ확인서를 받은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이다.
ㆍ불완전판매가 확인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안내를 잘 할까?
ㆍ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할 것이다.
지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고객도 해당되나?
ㆍ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샘플링)
그 당시 설명 녹취록은 보험사에 요청하면 주는가?
ㆍ청약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
ㆍ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이전 계약의 경우도 구제가 가능한가?
ㆍ개별 보험사에 연락하여 녹취파일을 받은 후에 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녹취파일을 개인이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
ㆍ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ㆍ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이번 조사된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명세표
보험회사 |
판매상품명 |
KB(舊 LIG)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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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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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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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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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별 콜센터 연락처 및 주소
보험회사 |
콜센터 연락처 |
주소 |
KB손보 |
1544-0117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타워 |
동부화재 |
1566-9182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
롯데손보 |
02-6188-7113 |
(04528) 서울 중구 소월로 3 |
메리츠화재 |
1566-7750 |
(0732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11 |
삼성화재 |
02-3788-7622 080-600-2727 |
(04523)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
현대해상 |
1577-5659 |
(0318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
흥국화재 |
1688-3003 |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동부생명 |
1588-3131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
동양생명 |
1577-1004 1800-1004 |
(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
흥국생명 |
1877-5229 |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출처 : http://www.golden-parachutes.com/2009/11/laid-off-so-were-some-of-the-most-famous-people/
➲ 법과 경제 :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유효할까?"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ㆍ대법원, 이메일로 해고통지 유효 판결
그동안 이메일 해고통지가 불법이었나?
ㆍ근로기준법 : 해고사유와 해고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다.
ㆍ과거 많은 사례에서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결해왔다.
어차피 같은 내용일텐데, 굳이 종이로 서면통지하라고 한 이유는?
ㆍ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ㆍ해고 사실 및 사유가 구체화되어 분쟁 발생시 해결하기 쉽다.
이번에는 왜 이메일 해고통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나?
ㆍ이번 사례가 특별하다.
ㆍ회사는 근로기준법대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했고, 근로자에게 전달하려다가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이메일에 해고통지서를 첨부하여 전달하였다.
ㆍ대법원 : 이메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의 서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ㆍ원칙적으로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ㆍ이번 판결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해고통지는 이메일로 하면 안된다.
해고통지서가 적법한 것인지 어떤 면을 봐야하나?
ㆍ해고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고에 이를만한 중요한 사유인지 봐야한다.
ex)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폭행, 욕설, 범죄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ㆍ사유가 여러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어야 한다.
법정에서 해고에 대해 다투는 이유
ㆍ법 : '사회통념상'의 개념으로 해고를 다루고 있다.
ㆍ구체적인 기준 : 해고자체가 최후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해고를 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하는 경우 기준이 있는가?
ㆍ근로기준법 24조 : 대법원은 경영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
ㆍ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는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ㆍ이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ex) 전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동결, 임원 급여 삭감, 자산 매각, 무급 휴직 부여, 근로시간 단축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들은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가?
ㆍ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방마다 있다) : 국선노무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상담, 서면작성 등을 대리해주고 있다.
ㆍ급여 2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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