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만 알바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7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1년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년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럼 예전보다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동안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당장은 법 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 안에 법 개정 준비를 하고, 도입은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1년 반 이후에는 시행될 수 있겠네요.
항상 앞에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준다는 거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행 퇴직급여
1년간 회사를 다녔다고 한다면, 1년 전체 받은 급여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달치 받은 급액을 회사가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2달 다녔으면 1달치를 더 주되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년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율을 보면, 전체 받은 급여가 100이면 8.3% 정도를 1년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12로 나누기 때문에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한 사람도 8.3%를 줘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도 있고, 준비단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변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금액 부분을 따져보자
만약 한달에 150만원을 받고, 3개월을 근속했다고 가정해보죠.
총 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여기서 8.3%는 약 38만원 정도를 추가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년 다녔으면 반달치를 퇴직금으로 주고, 1년의 1/4을 다녔으면 급여의 1/4만큼을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급여 이외에 퇴직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에 한가지 붙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월을 했는데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주는 기준이 앞서 말한 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나와서 3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 동안 했다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가정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한 반론은 없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비정규직과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여러가지 제도가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 주기 싫어서 3개월 전에 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근로여건은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사실 그 동안의 역사를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전환한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용환경을 위해서는 당연히 혜택이 늘어나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단계적인 도입은 안될까?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일시불로 줬었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외부에 퇴직금을 관리하게 해서 나중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할 때 꼭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부분도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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