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봉은 얼마? 알고 보면 재밌는 대통령의 경제 생활"
친절한 하나씨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 알고 보면 재밌는 대통령의 경제 생활"
2017년 5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하나 리포터
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의 경제생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요,
문득 대통령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연말정산을 하는지 국민연금을 내는지 궁금해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월급
Q. 대통령도 월급을 받으니깐 샐러리맨인데, 얼마나 됩니까?
2017년에 발표한 '공무원보수및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작년과 동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연봉은 2억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1,8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고,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식대비로 월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 '직급보조비'가 나오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비용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320만원 정도 별도로 나오니까, 한달에 총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급여입니다.
대통령의 연말정산
Q.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면 일부 세금을 뗐다가, 연말에 일년동안 쓴 거 다 확인해서 연말정산에서 더 낼 것은 더 내고 돌려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도 연말정산을 합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월급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대통령이 내야하는 소득세를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면,
일단 소득세는 1,8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월급이랑 320만원 받는 직급보조비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2000만 원이 좀 넘는 급여니까 소득세로는 월 500만원 정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월 50만원 정도니까, 세금으로 총 550만원 내고 나머지 약 1500만원의 직접 손에 쥐게 됩니다.
즉, 한달에 2천만원 정도 월급으로 책정된 샐러리맨과 비슷한 세금입니다.
대통령의 4대 보험
Q. 4대 보험은 어떻습니까?
4대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합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을 안해도 공무원연금에서 보장을 해주고, 고용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 보험만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또 다릅니다. 2대 보험 가운데 공무원연금도 안냅니다.
이유는 대통령의 노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따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만 떼는 거군요?
주치의가 있겠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깐 건강보험료만 뗍니다.
대통령의 연금
Q. 공무원연금도 안 내는 이유는 대통령을 그만두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금 주는게 따로 있어서 그렇군요.
연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연금액은 연금 지급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 월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월급에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줍니다.
즉 현직 대통령 월급이 오르면 연금도 오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연금을 받는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뿐입니다.
대략 월 1,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월급이 오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장인들이나 공무원연금과는 체계가 다릅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모아놓은 돈에서 연금을 주는데, 대통령 예우는 다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연금받는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다?
Q. 역대 대통령들 중에 연금 받는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꽤 있지만, 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족연금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대통령 유족 중에 배우자에게는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때에는 생계능력이 없을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딱 정확히 1/n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 정산
Q.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이런저런 비용이 들텐데, 해외순방 비용은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는 대통령, 대통령 내외도 나갈 수 있구요,
수행원들, 기자들, 같이 가는 기업인들까지 다 합해서 100명이 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쓰는 비용, 비행기표, 호텔비, 식비 이런 것들은 다 각자가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빈방문시에는?
Q. 현지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초청했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내주는게 없다?
초청을 했을 경우는 조금 나뉩니다.
국빈방문 시에는 그 초청한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딱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것만 부담해 줍니다.
수행원들 비용은 한 푼도 내주지 않습니다.
수행원들, 따라가는 기자들, 기업인들은 각자 돈 내고 따라갑니다.
국빈방문이 아니면?
Q. 그러면 국빈방문이 아닌 경우엔 대통령과 영부인이 쓰는 비용도 우리 쪽에서 내는 건가요?
수행원과 대통령 내외분의 비용은 정부 예산을 냅니다.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에서 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Q. 해외에 갈때 타고 가는 대통령 전용기는 우리가 사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나요?
공식 이름은 '공군1호기' 입니다. 이것은 매매는 아니고, 전세 형태입니다.
Q.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그때, 그때만 쓰는 것입니까?
원래는 그랬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대한항공에서 한번, 아시아나항공에서 한번, 이렇게 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데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전용기는 구조가 달라야 합니다.
회의실도 있어야 하고, 대통령 침실, 영부인이 갈아 입을 수 있는 옷 수납장 등 이런 것들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빌릴 때 개조를 해야 합니다.
돌려줄 때는 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Q. 다음 빌릴 때까지 그냥 세워두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는 대한항공에서 5년 단위로 빌려 쓰게 됩니다.
장기렌트로 옮겨탄 셈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계약을 5년 더 갱신해서 2020년까지는 빌려 쓰게 되어 있습니다.
Q. 그러면 대한항공은 그 비행기를 개조한 상태로 그냥 두는군요?
어차피 다시 가져와서 항공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비용
Q. 그럼 얼마쯤 내고 계속 세워 두는 건가요?
해외 안 나갈 때에는?
5년 계약을 하면서 비용이 1,4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달로 나누면 23억 정도 됩니다.
안쓰는 달도 23억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Q. 그냥 아예 전용기를 한대 사면 어떻습니까?
월세를 안내고?
물론 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한 3천억원 가까이 되다 보니, 국회에서 쉽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3천억원 안 쓰고 한달에 23억원이면 꽤 비싼 거 같은데,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야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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