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한 경제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3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오피스텔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용도이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정부에 내는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천원짜리 과자를 사면 그 중에 백원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자를 사먹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급받는 것은 안됩니다.
내가 낼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경품으로 주기 위해 구매했다면?
다만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경품을 나누어주기 위해 천원 짜리 과자를 샀다면 그 과자에 포함된 백원의 부가세는 나중에 식당 주인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소비자가 식당 주인이 아니라 그 과자를 먹게 되는 손님이니까요.
부가세를 내는 과정
다만 과자에 들어 있는 백원의 부가세는 내가 세무서에 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판 가게 주인이 나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나에게 과자를 팔았고 그 과정에서 백원의 부가세를 받았을테니 세무서에 내는 것이죠.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릴께요?
우리가 가끔 현금으로 사면 10만원인데, 카드로 사면 부가세 10%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카드로 사면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전산에 남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10만원짜리 물건에 붙어 있던 부가세 만원을 나중에 세무서에 꼭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10만원을 받고 팔면 물건 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가세도 안 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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