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불발"
경제 뉴스 따라잡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불발"
2017년 3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대선 이후에 재논의 될 듯
일단 대선 이후에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한 내용이 지난 주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결국 3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4월부터는 대선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 어려워보입니다.
결국은 대선 이후에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합의에 실패한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이 토/일요일에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켰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했을 때, 과연 가산 수당을 얼마를 더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
지금은 월~금요일에 52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회사가 토/일요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좀 더 쳐줘서 평일 근로 일당의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태반인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그런데 앞으로 52시간의 기준을 주7일로 명확히 하게 되면 기존처럼 토/일에 일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더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휴일근로이기도 하고 추가 연장근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 50%+50%의 가산수당을 더해서 평일의 2배 일당을 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 꽤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했고 이런 입장들이 맞서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예기간 = 노동부 오해석을 눈감아 주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맞물리는 논란입니다.
환노위 일부 의원 중에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노동부의 잘못된 법 해석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그 노동부의 잘못을 그냥 용인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는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그런데 12시간은 더 잔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일주일에 52시간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해석 문제
그런데 노동부는 일주일은 월~금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일요일은 더 일하는 것은 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라고 보고 휴일에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이고 12시간 추가근무하라고 하는 법안은 뭐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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