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서 부른 119 비용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교통사고 나서 부른 119 비용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2017년 3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대처법 공개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대처하는 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미루거나 연락을 차일피일 미룰수 있습니다.
이러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팁입니다.
그 차가 어느 보험에 가입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알지?
여기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어떻게 알아낼지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추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보상절차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한 후에 보상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간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과실비율을 따지느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는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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