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 이슈 인터뷰 "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ㆍ보험 사고 상담업체, 인스체크 홍찬의 이사
*내가 다른 사람차를 몰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면?
일단 다른 사람이 내 차를 탈때는 내 차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꺼니까, 보험 약관을 바꿔주세요~ 하고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렌트카를 몰 때 사고가 난다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1.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차를 고치는 기간동안 보험회사가 렌트카를 빌려주는 경우
2.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놀러가서 타는 렌트카
*사고 후, 보험대차 사고의 보험은?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빌려준 경우를 보험대차라고 합니다.
처음 운전해보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사고 후 운전하다보면 내 차를 운전할 때보다 사고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대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직후여서 보험대차의 보험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험대차가 사고가 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다보니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험 20대 금융관행 개혁'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30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대차 운전 중 사고 운전 특별약관을 만들도록 지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보험 대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 보험을 끌고 와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문제없이 보험 대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거의 대부분 보험사들이 설계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관광 중 렌트카 사고에 대한 보험은?
거의 대부분 렌트카 계약 전에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기도 하고 렌트카 직원이 이런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렌트카들은 자기차량 손해라는 내 과실로 렌트카가 망가졌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담보가 부실하게 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거나 렌트카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트카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수리 때문에 운행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별도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내가 관광지에 가서 렌트카 파손이 날 경우에 대한 약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광지 렌트카 약관을 내 차 보험약관에 넣을 수 없나요?
가끔 관광지에 가서 렌트카를 빌리려다보면, 손님의 과실로 타인이 다치거나 다른 차를 망가뜨린 경우는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빌린 렌트카를 고치거나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자차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사실 하루에 몇 만원씩이나 합니다.
가끔은 렌트비용보다 자차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이 경우 렌트카에 대한 보험을 내 차 보험 약관에 특별 약관으로 넣을 수 있는 보험사가 몇군데 안됩니다.
조사 결과, 2개 보험사면 이런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이런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1년에 2~3만원 정도 더 내면 됩니다.
1년에 한 두번씩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약관을 선택할만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서 렌트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용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내 차를 친구가 빌려탈때, 임시 운전자약관 가입을 깜빡한 경우, 친구가 혼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의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이 특별약관 2개를 들어놓고 있으면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드나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 천원 정도 추가하면 이 특별약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일단 보험기간 중간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운전자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그날의 24시간 이후, 다시 말해 그 다음날의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특별약관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보험이 준비가 안된 경우 차를 빌려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전에 어느 쪽이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을 들고 렌트카를 빌리면?
약관의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은 승용차를 위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고 빌린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약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지인 차더라도 내 자동차는 승용차 세단이고 내 친구는 덤프 트럭 운전이거나 하면 불가능합니다.
꼭 차종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되는 차종은 있습니다.
*도난 당한 차가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은?
정확한 용어로는 '절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가 자동차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7년 2월 9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ㆍ국민연금공단 이태재 차장
☞ <친절한 경제-1> "호주랑 통화스왑 체결하면 뭐가 좋아요?"
☞ <친절한 경제-2>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달러값은?"
☞ <친절한 경제-3>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왜 유가가 내려가나요?"
☞ <이슈 인터뷰-2> "렌터카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ㆍ보험 사고 상담업체 인스체크 홍찬의 이사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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